<8뉴스>
<앵커>
은행 대출금을 두 달 이상 갚지 않으면 연체료가 할증됩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두 달'의 기준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연체료를 부당하게 더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SC 제일은행에서 1,200여만 원을 대출받은 김득의 씨는 지난 해 7월, 다달이 내던 원리금 30여만 원보다 12만 원이 더 부과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행 측은 김 씨가 대출금을 두 달 연체했기 때문에 원금에 연 25%의 할증된 연체이자를 물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마감일이 휴일이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김득의/'부당연체료' 피해자 : 두달을 연체하지 않기 꼭꼭 그날에 나가가지고 냈는데, 이날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전 그다음날에 은행 문이 열자마자 은행에 가서 냈는데 토요일, 공휴일같은 경우는 전날가서 내야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상환 기일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날까지 돈을 갚아야만 '중과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민법상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이 마감일이 된다"며 "연체료 중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은행은 김 씨에게 중과 연체료 전액에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줬습니다.
SC 제일은행이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연체료를 거둔 경우는 현재 개설돼 있는 계좌 기준으로 6,411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SC 제일은행을 비롯한 전국 18개 은행이 이런 식의 부당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로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유사사례를 조사하고 부당이득 환급과 재발방칙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합니다.]
금감원은 은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강제조치는 어렵다면서 은행들에게 자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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