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반기로 접어든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오늘(12일)은 '효성 비자금'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과위 국감에서는 정운찬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가 오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효성 비자금 사건 수사를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효성과 관련한 5개 사건들을 무혐의나 개인 비리로 처리해 사실상 수사를 덮었다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사돈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교과위 국감은 오늘도 정운찬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피감 기관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 총리가 교수재직 시절인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 신용평가 주식회사의 등기 이사를 지낸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만큼 정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총리실은 상근 이사가 아니라 사외 이사로 활동했다면서 회의 참석시 회의비를 제외하곤 보수를 일절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겸직금지 규정이 제정되기 전의 일로 당시에는 허가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으로 늘어날 국가 채무에 대한 대책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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