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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경제학] 불리한 기준…황당한 연체료 수수

SC 제일은행에서 1천2백여만 원을 대출받은 김득의 씨는 지난해 7월 다달이 내던 원리금 30여만 원보다 12만 원이 더 부과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행 측은 김 씨가 대출금을 두 달 연체했기 때문에 남은 원금에 연 25%의 할증된 연체이자를 물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마감일이 휴일이었던게 문제였습니다.

[김득의/'부당연체료' 피해자 : 두달을 연체하기 않기 위해서 꼭 그날 가가지고 냈는데, 이날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전 그 다음날 은행 문이 열자마자 은행에 가서 냈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전날 와서 내야지 가능하다고… ]

상환 기일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날까지 돈을 갚아야만 '중과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민법상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이 마감일이 된다"며 "연체료 중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은행은 김 씨에게 중과 연체료 전액에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 줬습니다.

SC 제일은행이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연체료를 거둔 경우는 현재 개설돼 있는 계좌 기준으로 6,411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SC 제일은행을 비롯한 전국 18개 은행이 이런 식의 부당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유사사례를 조사하고 부당이득 환급과 재발 방지 마련책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 합니다.  이 조사 나서서 제도 개선을 명령하고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은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강제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은행들의 자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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