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민의 절반 정도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야간 집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소가 9월 말 전국 2천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2%는 헌재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회회및시위에관한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36.8%는 헌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나머지 16.1%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야간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7%가 공감한다고 답한데 비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1%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불법 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없다'(48.1%)가 '있다'(40.5%)보다 많은 반면 20대는 59.4%가 불법시위로 변할 수 있다고 대답해 대조를 이뤘다.
30대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서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55.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야간집회를 허용할 경우 집회 허용 시간에 대해서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자정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답은 21.1%, 다음날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답은 20.4%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야간 집회와 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은 야간 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 53% "야간집회 불법시위 변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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