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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 검거

경북 경주경찰서는 12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미혼모 A(38)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 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경북 경주의 자택에서 둔기로 아들 (8)을 때리다 벽으로 심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폭행하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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