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벌금 500만원 SBS 뉴스 Seoul 작성 2009.10.11 12:2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벼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쌀 직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살 최모 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년동안 모두 64필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벼농사를 짓는다고 속여 천280만원의 쌀 직불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최 씨는 부당 수령한 쌀 직불금을 모두 반납하고도, 5백만원의 벌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한국 무슨 일이냐" 나라 망신에 결국…일본도 지목되자 동영상 기사 골목 지나가던 여성 덮쳤다…"복구도 못해" 점주 날벼락 동영상 기사 "도와달라" 다급한 외침…"이건 기적" 울컥하게 한 장면 동영상 기사 "전부터 안내방송 잇따랐는데"…1,600세대 아파트 발칵 동영상 기사 '오디세이' 보려 성지 됐는데…'용아맥' 뜻밖 반전 있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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