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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 감시 강화를 위해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성범죄 예방조치 방안으로 현재 경찰서에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를 내년부터는 별도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에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2천 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초등학교 내 CCTV 설치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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