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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원·개인과외도 심야 교습 금지 추진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학원은 물론 개인 과외에 대해서도 심야 교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지역 학원의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인 밤 10시가 되자 중대형 학원들의 불이 모두 꺼집니다.

하지만 소규모 과외 교습소가 밀집한 오피스텔에는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도 학생들이 끊임없이 드나듭니다.

[교습소 수강 학생 : (과외받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 과외선생님하고 두 명이요.]

오피스텔에 있는 소규모 교습소들은 주거지와 구분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지역의 심야교습 학원 적발건수는 995건에 이르는 반면 교습소는 만 2천여 개나 되지만 적발된 경우가 14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개인과외 사업자는 조례에 규정된 심야교습 규제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학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교습소와 개인과외의 심야교습은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학원과 교습소는 물론 개인과외까지 밤 10시이후 심야 교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 심야학원 단속은 이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 같은데서 개인 교습자들이 성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속근거가 필요하고요. 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정 의원은 또 교습소와 개인과외의 수강료도 공개하는 법안도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법안이 논란끝에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개인과외까지 제한하는 이번 법안은 더 큰 논란을 몰고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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