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7일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 하나금융그룹 계열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비상근 고문을 맡아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고문이라는 명칭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활동은 강의와 원고 게재였다"며 "강의료와 원고료 등으로 1억 원 가량을 받아 모든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는 2007년 12월부터 1년여 간 해당 연구소내 연수과정에서 10여 차례 강의했으며 이 연구소가 그룹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내는 'CEO 브리프'에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를 게재했다"면서 "고문료가 아니라 강의료와 원고료로 1억 원 가량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연구소의 회계처리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받은돈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신고한 사업소득에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통해 모든 세금을 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가 하나금융그룹에서 설립 추진 중인 하나고등학교의 재단법인인 하나학원 사외이사로 근무한 데 대해선 "서울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사외이사를 맡았으며, 5차례 정도 회의에 참석해 매번 20만-30만 원의 회의비를 받았으나 소액이어서 인사청문회 때 신고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매체는 이날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비상근 고문을 맡아 공무원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총리, 강의·원고료 1억받아 세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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