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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과 짜고 회삿돈 1천800억 횡령

주식투자, 도박, 경마 등에 탕진

은행직원과 짜고 회사 공금 1천800억여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와 도박 등에 탕진한 법정관리 회사의 자금부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위조문서를 이용해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D건설 자금부장 박모(48)씨와 범행을 도운 하나은행 전 직원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횡령한 회삿돈을 숨긴 혐의로 박씨의 부인 송모(46)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도피를 도운 회사 동료 권모(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주식 등으로 손실을 보자 200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사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올리고서 재예치하면 문제 없다"며 하나은행 지점에 근무하던 고교 선배 김씨를 안심시키고서 출금청구서 등 문서를 위조해 48차례에 걸쳐 은행에 예치된 회사 운영자금과 하자보수보증금 1천억원을 찾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김씨가 본점으로 발령나 공모가 어렵게 되자 신한은행에 채무 변제금으로 예치된 897여억원을 회사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 도박, 경마 등으로 탕진하거나 별장과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전의 횡령액을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된 7월 이후 3개월여간 주변인들의 행적을 추적하다 지난 2일 추석을 앞두고 부인과 만나던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가 카지노를 이용해 돈세탁한 혐의를 잡고 국세청과 함께 수표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주변 관리 감독이 소홀한데다 박씨가 자금부서를 담당하다 보니 기업들의 공금 관리의 허점을 잘 알아 이런 범행이 이뤄질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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