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7일 오름 주변에 주차된 등산객들의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고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인 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부부는 6일 오후 1시 50분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바리메 오름 주차장에 세워진 장모(38.여)씨의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뒤 디지털카메라 등 34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오름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5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인 강씨가 망을 보는 사이 남편 고씨는 쇠망치로 유리창을 깨는 수법으로 주로 인적이 드물고 CC(폐쇄회로)TV가 없는 오름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연합뉴스)
제주서 부부가 오름 등산객 차량 상습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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