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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조두순"…전자발찌 '평생 부착' 추진

<8뉴스>

<앵커>

8살짜리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에게 무기한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는 나영이 사건을 가해자의 이름을 따서 '조두순 사건'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자발찌는 미성년자 유괴범과 성범죄자들에게 최장 10년까지 채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더 늘리되 무기한으로까지도 부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아동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평생 찰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보호관찰제도를 형기를 모두 마친 아동 성범죄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귀남/법무부 장관 :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가 많이 걱정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배경에서 이뤄진 겁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현행 15년인 아동성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방법을 인터넷과 책자, 통지문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경찰도 어머니 경찰대와 함께 등하교길 합동 근무를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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