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술비 환불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여상원 부장판사)는 병원 진료와 경찰 수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여 32)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수사업무를 지 속적으로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재판 진행을 수차례 방해하는 등 재판에 임 하는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온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유아지도교사인 김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B성형외과에서 3차례 쌍꺼풀 수술을 받고서 2004년 11월 특별한 사유 없이 수술이 잘못됐으니 재수술을 해주고 수술비를 환불하라며 수차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성형재수술 카페 게시판에 B성형외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비방글을 올렸으며, 2006년 8월 강남경찰서에 2건의 고소를 한 뒤 한 달 동안 100여 차례나 경찰서를 방문해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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