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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형마트에 첫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앵커>

중소기업청이 개점을 준비하던 대형 마트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아닌 대형 마트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청이 강릉 옥천동 중앙시장 인근에 개점하려던 홈플러스에 한 달 동안의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습니다.

중기청이 기업형 수퍼마켓이 아닌 대형 할인점에 개점하지 말도록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기청은 지난 8월 말 광주 수완지구 롯데마트에 대해선 신도시 지역이라 기존 상권이 없는만큼 피해도 없을 거라며 대형 할인점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치형/중소기업청 대변인 : 이미 기존상권들이 많이 소상공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대형마트가 입점하게 되었을 경우 바로 직접적인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기존 상인과 홈플러스는 한 달동안 자율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할인점의 면적이나 입점 품목, 영업 시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이미 많은 대형 할인점들이 재래시장 인근에서 영업하는 상황에서 이번 중기청 권고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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