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가짜 명품 판매를 하는 불법 사업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아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유명 상표를 붙인 속칭 짝퉁가방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불법 사이트인데도 사업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등이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도용한 것들입니다.
이 사업자 정보의 주인은 정상적으로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34살 김도훈 씨.
김 씨는 이미 7달 전에 자신의 사업자 정보가 도용당한 것을 알고 사업장 관할 서울 A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수사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김도훈/피해자 : 사소한 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이런일까지 처리해줘야 되냐 이런식의 반응이었고…]
더 황당한 것은 사기 피의자로 몰릴 처지가 된 겁니다.
짝퉁 사이트가 고객 돈을 떼먹고 폐쇄하는 바람에 피해 신고를 받은 B 경찰서가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도훈/피해자 : 저희가 명의를 도용한 것처럼 그런식으로 취급을 당했고요. 저희는 피해자인데 상당히 불만이 있었죠.]
신고를 받았던 A 경찰서는 담당자가 바뀌어 경위를 잘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A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직원 : 그 때 당시 계셨던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저희가 자체 조사를 따로하거든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미적거리는 사이에 명의를 도용한 불법 사이트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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