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전국 16개 시도 약사 감시원을 통해 의약품 도매상과 병의원, 약국의 타미플루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병의원의 임의조제와 의사 직접 조제 등 8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는 의원에서 진찰 없이 가족이나 직원에게 타미플루를 조제해 준 사례 3건, 직접 조제를 할 수 없는 치과의사와 의원의 조제 2건, 약국이 처방전 없는 임의 조제 2건 등입니다.
식양청, 신종플루 백신 타미플루 불법조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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