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6일 오전에 신상정보 공개 확대방안을 비롯한 아동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법률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을 공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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