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 가운데 절반가량이 음주운전이 그 사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해양경찰관은 선박의 음주운항을 단속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5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윤영 의원(경남 거제)에게 제출한 `연도별(2006년~2009년 7월)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244명의 해양경찰관이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도로상에서의 음주운전이 117명(47.95%)이나 됐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117명 가운데 76명은 경비함정에 탑승하거나 해상안전과, 해경 파출소 등 해상음주운항을 단속하는 부서에 근무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나머지 127명 가운데 38명이 금품수수와 향응접대 등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전경구타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95명 가운데 음주 운전이 사유가 된 경우는 무려 62명으로 전체의 65.3% 차지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내용은 파면은 한 명도 없고 해임 1명, 정직 24명, 감봉 70명, 견책 22명으로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낮에는 바다에서 음주운항하는 선박을 단속하고 밤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던 셈"이라고 말했다.
(거제=연합뉴스)
"낮엔 음주운항 단속, 밤엔 자신이 음주운전"
윤영 의원 "해양경찰관 징계 절반이 음주운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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