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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학원비…불법 초과징수 여전히 성행

<앵커>

정부가 아무리 엄포를 놔도 학원 수강료를 불법 인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적발 사례가 벌써 지난 한 해 적발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보습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월 수강료를 17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해 놓고도 4배나 많은 70만원을 받다가 적발돼 1주일간 교습정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원 관계자 : (교육청 신고액수하고 실제 수강료하고 차이가 있던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에 대답해 주실 분이 없으세요.]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강도 높은 대책들이 잇따라 나왔지만 학원들의 불법적인 수강료 초과징수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985개 학원이 적발돼 벌써 지난 한 해의 적발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수강료를 두 배 이상 높여 받은 학원이 114곳에 달했고 50% 이상 초과 징수한 곳도 124곳이나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360개 학원이 초과징수로 적발돼 12곳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 : 학원 초과수강료 징수는 아주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겠지만 차제에 학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학원 수강료 적정 시스템을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과부는 "입시철이 가까워질수록 수강료 초과징수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오늘(5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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