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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잃은 '실화법'…실수로 난 불도 처벌 받아

<앵커>

중대한 과실이 아닌 화재라면 법으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실화법' 인데요, 이 실화법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앞으로는 일부로 불을 내지 않았더라도 엄청난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겨울, 누군가 환풍구로 던진 담배꽁초로 서울 명동의 한 분식집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옆 건물 비빔밥 집으로 옮겨 붙었고 비빔밥 집 주인은 최초 불이 났던 분식집을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실화법' 때문에 분식집은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화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5월부터 효력을 잃게 되면서 분식집 주인 김모 씨에게 책임이 돌아갔습니다.

재판부는 "환풍기 주변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사고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5천 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맹준호/변호사 : 경과실만으로도 다 책임을 져야하기에 실화자에게는 어떻게보면 개정전에 비해서 가혹하다 싶을정도로 법개정이되어서.]

더 큰 배상 책임은 불의 특성상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화제입니다. 

지난 해 주택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와 실수가 54%, 전기화재가 20%를 차지했습니다.

자기 집의 전기합선이나 실수로 불이 나 옆집과 윗집 등에 피해를 주게 될 경우 이제는 모든 배상책임을 실화자가 지게 돼 있어 화재 사고에 대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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