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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장관 "나영이 사건 가석방 없다"

아동성범죄 양형기준 상향도 건의

이귀남 법무장관은 30일 8세 여자 어린이가 잔혹하게 성폭행당한 '나영이 사건'의 피고인 조모(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피고인이 출소후 이행해야 할 전자발찌 7년간 부착도 철저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나영이 사건'은 작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조씨가 등교 중이던 여덟 살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에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을 영구 상실케 한 사건이다.

조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았지만 여성단체와 네티즌들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인터넷청원까지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치료비를 25% 할인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법무부는 나영이 가족이 정부로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죄에 대해 6∼9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7∼11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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