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그동안 표적수사 논란을 빚어왔던 '별건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오늘(29일)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사개선방안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해 5개 고등검찰청 검사장,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참석한 전국검사장 회의가 오늘 오후 1시부터 대전고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의 핵심 주제는 수사 패러다임 변화와 내부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김준규 총장은 수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신사다운 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 정확한 수사 등의 3대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김 총장은 "의사가 환부만을 도려내듯 정교하게 수사해 수사받는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당한 별건 수사, 즉 본래 수사 대상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때 다른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확대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압박 수사를 자제하는 등 기존의 수사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구속영장 재청구와 구속자 석방을 시민들과 함께 심의하는 수사 심의위원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최소한의 인력을 두고 예비군 형태로 운영하되 중수부 자문제도를 마련해, 일선 지방청의 요청이 있을 때 개별 수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는 점이 드러나면 수사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 진술 확보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도입을 추진하고,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있는 검찰 문화와 검사와 일반직 사이의 괴리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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