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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효력 두고 여야 재격돌…한달 뒤 결론

<앵커>

미디어법 국회 표결의 효력을 놓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격돌했습니다. 헌재는 다음달 말쯤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의 두 번째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야 대리인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 측은 질의와 토론 절차가 생략된채 미디어법 표결이 이뤄져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민주당 대표 : 한나라당측 대리인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자백하기도 하는 등 우리가 보기에는 확실히 청구인들의 결정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여당 측은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는 등 스스로 표결권을 포기했으며 여당 의원들의 투표까지 방해했다고 맞섰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표결을 방해한 민주당이, 가해자가 오히려 표결 방해를 당한 피해자인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적법했는지 대리 투표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은 쟁점마다 양측의 입장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전자투표 제도의 보완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정도 평의를 거친 뒤 다음달 말쯤 이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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