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4일부터 전입신고를 정부 '전자 민원'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는 전자민원 사이트는 일반 포털에서 '전자 민원'을 접속어로 접속하거나 www.g4c.go.kr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는 이사 뒤 14일 이내에 집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해야 했으며 기일을 어기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안부, 다음달 14일부터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