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단기간의 특별 연수를 통해 교사로 진출하는 길이 열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교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임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다만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교단에 서려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단기간 특별연수로 교사 진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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