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군복무중 원형탈모증이 생겨 의병제대한 이모(2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입대 전에는 탈모 증상이 없었는데 군 복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탈모증상이 발병했고 짧은 시간에 증상이 악화됐다"며 "군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탈모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원형탈모증을 앓은 환자가 없는 만큼 이씨의 증상은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뒤 PX병으로 근무하다가 원형탈모증 진단을 받아 의병 전역을 한 뒤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청은 그러나 원형탈모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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