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어깨 탈구수술을 한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신체등급을 현행 4~5급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병무청 본청에 '병역면탈방지대책반'을 구성해 제도적인 허점을 노려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행위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병무청이 어제 전국 지방병무청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병역면탈행위 차단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면서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9일께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지방병무청장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어깨 탈구수술을 하면 4~5급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토록 한 현행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어깨 탈구수술을 한 번 받았지만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3급 판정을 하는 한편 재발했거나 재수술했더라도 무조건 5급 판정을 내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은 어깨 탈구수술 1회 때 4급을, 재발했거나 재수술했을 때 5급 판정을 각각 받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이 규칙을 악용해 병역을 면탈하려한 입영대상자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법령과 규칙을 악용해 병역을 면탈하려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도 설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병무청이 본청 징병검사과장이 반장을 맡고 각 분야 실무자 15명으로 구성된 병역 면탈 방지대책반을 구성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병역면탈방지대책반은 최근 병역기피 행위로 의심받는 어깨 탈구수술자의 신체 등급 상향 조정 등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책반은 병역 면탈 행위 차단 대책을 마련해 병무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장이 참석하는 '병역면탈방지대책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게 된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어깨수술을 받은 입영대상자들이 현역 복무하려면 '국방 부령'으로 되어 있는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 병역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위행위 의심자에 대한 병원진료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최근 5년간 병역면제자 질환으로 불안정성 대관절이 2천75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자 이 가운데 사위 행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측 에 진료기록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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