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납부자 가운데 납세액 상위 10%와 하위 10% 간 1인당 세액 격차가 76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들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상위 10%가 9,790만 원으로, 하위 10%의 1,463만 2천 원보다 5.7배 더 많았습니다.
납세액은 상위 10%가 1,150만 6천으로 하위 10%의 1만 5천 원과 767배 차이가 났습니다.
또, 상위 10%의 세부담 비중도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64%를 차지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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