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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조성 대한통운 사장 체포영장 발부

<앵커>

검찰이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본사 압수수색 결과 비자금 90억원이 조성된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통운 임직원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장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있으면서 운송비용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어제(24일) 서울 서소문동에 있는 대한통운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한통운이 9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장과 함께 대한통운 부산지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통운 마산지사장 유모 씨는 어젯밤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이 사장의 지시를 받고 횡령에 가담한 것을 보고 횡령 경위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부는 태광그룹의 종합 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가 경쟁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이면계약과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해군 고속정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도 이 회사가 국책연구개발비 1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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