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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 결국 '헌법 불합치'…혼란 불가피

<앵커>

지난해 촛불집회 같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조항이  헌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걸려있는 촛불집회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진보단체들은 당장 오늘(25일) 저녁부터 야간집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집시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사건을 재판하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지난해 10월,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은 주 야간 집회를 막론하고 집회 사전 허가제는 사전 검열과 같은 만큼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2명의 재판관은 입법 목적은 인정되지만 집회금지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거나, 집회 금지 시간을 야간이 아닌 심야 시간대로 국한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당장 오늘(25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야간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세계인권선언위원회가 자연법적 해석까지 다 검토해 본다면 합리적인 선언서의 야간의 의사표현은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적당한 선에서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야간 집회를 원칙대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지난해 10월 위헌심판 제청 이후 중단했던 촛불집회 관련자들의 재판을 계속 연기할 지, 진행할 지 재판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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