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남의 집을 자기 집이라고 속여서 팔고 잠적해 버리는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법이 얼마나 감쪽 같은지 피해자 중에는 경찰도 있었습니다.
이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40살 정 모 씨는 지난 2006년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 씨로부터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시세 보다 1억 원 가량 싼 대신 소유권 이전은 3년 뒤에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정 씨는 친인척들의 돈까지 빌려 아파트를 샀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소유권 이전은 커녕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집주인은 따로 있었고, 매매 계약서도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정 모 씨/피해자 : 우리는 매매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이 따로 있었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할지….]
집주인 행세하던 이 씨는 진짜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맺은 뒤 월세를 내다, 정 씨와는 허위 매매 계약을 맺고 매매 대금을 챙겨 잠적해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정 씨 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 교수, 성직자 등 60여 명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씨 등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기록된 데 대해서는 회사 세금 문제 때문에 차명으로 등기했다고 둘러대고, 의심나면 사지 말라면서 오히려 큰 소리까지 치며 대담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피해자 : 회사 명의로 모든 집을 다 소유할 수 없고, 본인 명의로 집 여러 채를 다 소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때문에 임의로 명의를 빌린 사람들이고….]
경찰은 일당 3명 가운데 한 명을 붙잡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지명 수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계약한 아파트의 실제 주인을 알기 까지는 적어도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