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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파문' 집시법 결국 '헌법불합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을 촉발했던 집시법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이 24일 헌법불합치로 결론났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위헌심판 제청으로 잠정 중단된 `촛불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결론내려 달라고 수차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것이 논란의 핵심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위헌성이 있는 법률로 피고인들을 처벌하라고 독촉한 셈이 됐다.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판사가 집시법상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지난해 10월로 일부 동료 판사들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촛불재판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미룬 상태였다.

앞서 촛불재판에 몰아주기식 배당이 이뤄지고 있다는 형사단독판사들의 지적이 있었던 터였고, 신 전 원장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행법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

이같은 주문이 대법원장의 방침이라고 설득하기도 했으며, 이강국 헌재 소장을 만나 계류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신 전 원장은 올해 2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취임 직후 언론보도로 재판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신 대법관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대법원장의 엄중경고를 받는 선에서 사태가 마무리됐다.

이에 반대하는 판사들이 법원별로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대법관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으면서 일각에서는 5차 사법파동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반발 기류가 잠잠해졌다.

이후 4개월이 지난 이날 헌재는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표명해 `현행법대로 사건을 처리해달라'던 신 전 원장의 당시 주문은 결과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힘들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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