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선정한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의 0.7% 수준인 2,900개 기업입니다.
법인 수는 지난해 36만 5천개에서 올해 39만 1천개로 늘어났지만, 세무조사대상 기업 선정비율은 0.7%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은 4년을 주기로 순환조사를 하고, 중소기업은 납세 성실도 평가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영세기업은 납세 성실도 평가와 함께 무작위 추출 방법도 병행됩니다.
[이전환/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비공개에 따른 객관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납세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예방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를 가감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선정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등 신성장 동력 기업은 제외됐습니다.
또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성실선고 법인은 조사 선정에서 제외하지만, 임대업과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세금 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경제안테나] 올해 세무조사 기업 2,90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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