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헤로인 4만명분 뱃속에 넣어 운반…2명 구속기소

운반책 뱃속에서 터져 혼수상태 빠지기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진 부장검사)는 23일 대량의 헤로인을 사람의 뱃속에 넣어 운반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우모(23) 씨와 박모(25)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헤로인 운반총책인 우씨는 지난달 18일 박씨 등 한국인 3명을 데리고 태국 방콕에 입국, 대만인으로부터 5g, 10g씩 콘돔으로 포장된 헤로인 덩어리 249개(1.3㎏)를 건네받아 박씨 등에게 이를 삼키게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장에 넣어 대만으로 운반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로인 1.3㎏은 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4억 4천여만원에 달한다.

운반책 중 114덩어리(590g)를 숨겼던 윤모(22) 씨는 대만에 도착해 헤로인을 꺼내던 중 뱃속에서 10g이 터지는 바람에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본 의사의 신고로 현지 경찰에 구속됐다.

또 다른 운반책 김모(21) 씨는 뱃속에 헤로인 94덩어리(490g)를 넣은 채 방콕에서 연락이 끊겨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 씨는 자신의 뱃속에서 꺼낸 헤로인 41덩어리(220g)와 윤 씨의 뱃속에서 꺼낸 52덩어리를 대만인에게 넘기고서 우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검찰에 검거됐다.

우씨와 운반책들은 20대 초중반의 무직자들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돼 있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뱃속에 감춘 헤로인 양에 따라 박씨는 150만 원, 김 씨는 400만 원, 윤 씨는 530만 원을 받기로 약속돼 있었다.

검찰은 사라진 김 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우 씨가 대만인들과 거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영진 부장검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뱃속에 대량의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된 사건은 매우 드물다"며 "150만∼500만 원에 목숨을 담보로 마약을 운반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