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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밤 주웠을 뿐인데..' 등산객 입건

울산 남부경찰서는 야산에 떨어진 밤을 주인의 허락 없이 주운 혐의(절도)로 등산객 심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 씨는 20일 오전 6시 20분에 울산시 남구 옥동 박모(44) 씨의 밤 농장이 있는 야산에서 땅에 떨어진 밤(시가 8만 원 상당)을 주워 등산용 배낭에 담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씨는 밤을 배낭에 넣어 짊어지고 내려오다 농장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심 씨는 경찰에서 "그냥 야산인 줄로만 알았지 밤 농장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등산을 하다 밤이 땅에 떨어져 있기에 주워담았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산에 심은 나무에 소유자가 있는 경우 땅에 떨어진 열매라도 허락 없이 주워 가면 절도에 해당한다"며 "과일 등의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농장 주인들이 민감해져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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