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허위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장애인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41살 강모 씨 등 의족제조업체 대표 13명과 이들을 도운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체 대표들은 지난 2006년부터 저가의 일반형 의족 등 값싼 보장구를 팔고 고가품을 판 것처럼 속여 1백50여차례에 걸쳐 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의사 2명은 업체의 청탁을 받아 12차례에 걸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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