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취리히칸톤(州) 법원은 지난 16일 스위스 태권도 국가대표팀 코치를 지낸 한국인 J씨(39)에 대해 여성 제자 2명을 성 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20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J씨는 지난 2005년 9월과 2006년 4월 각각 21세와 18세인 여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취리히칸톤 빈터투르 지방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법원은 조건부 자유형인 집행유예 외에 피해여성들에게 각각 2천 스위스프랑과 3천 스위스프랑의 배상금도 지급토록 했다.
J씨는 태권도 세계대회에서 2차례 금메달을 땄고, 1999년 스위스 태권도협회의 요청으로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아 활동했다.
스위스 한인회 관계자는 "J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위에 억울함을 호소해왔는데 유죄선고가 내려져 다소 놀랐다"며 "문화적 차이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J씨 본인과는 통화가 되지 않았다.
(제네바=연합뉴스)
전 스위스 태권도대표팀 코치 성추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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