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해외 음란물 저작권법 수사 중단"…그 이유는?

<8뉴스>

<앵커>

해외 포르노물 제작업체가 국내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고소가 들어왔는데, 수사를 안하는 이유, 김정인 기자가 취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해외 포르노 제작업체가 저작권 위반혐의로 네티즌을 고소한 데 대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문제의 영상물을 검토한 결과 음란 수위가 너무 높고, 수사를 하면 오히려 불법 음란물을 보호하는 결과가 돼 유포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처벌기준을 마련해 일부 네티즌을 저작권 위반혐의로 수사하도록 했던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외국에서도 음란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에따라 호기심에 해외 포르노물을 인터넷에 퍼뜨린 19세 미만 청소년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제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3회 이상 포르노물을 올린 행위에 대해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포르노제작업체 측은 입장을 정리해 다음주쯤 대응책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김선호/변호사, 제작업체 측 대리인 : 고소인 측과 의논을 해서 고소인측 입장이 정해지면 다음 주 초쯤 입장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포르노 제작업체들은 지난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한 데 이어 최근에는 6만 5천명을 추가로 고소하겠다며, 일단 3백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