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 성인용 음란물 제작사들이 국내 네티즌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자체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고, 자칫 음란물 유포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해외 음란물 제작 업체가 국내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고,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고소를 각하해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를 지속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인 음란물 유포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일회성에 가까운 유포 행위를 한 경우까지 형사 처벌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에서도 음란물에 대해선 형사 고소, 고발보다는 민사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다만, 음란물 유포 행위 자체가 사회 풍속을 크게 해치는 중대 범죄임을 감안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외 음란물을 인터넷에 3회 이상 퍼뜨린 네티즌들을 대상으로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성인물 제작 업체들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네티즌 수천 명을 고소한 데 이어, 6만 5천 명을 추가로 더 고소하겠다며 우선 300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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