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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추락사' 직속상관 무혐의 잠정결론

"단순 추락사…자살방조, 과실치사 적용 어려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발생한 '아파트 여경 추락사 사건'은 단순 추락사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직속상관 김모 과장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18일 잠정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김모(34.여) 경장은 지난 16일 자정께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으며 당시 김 과장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 과장의 진술과 김 경장의 몸에 난 상처, 현장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자살·타살이 아닌 추락사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김 과장에게 자살방조나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수대 조사 결과, 사고 당일 김 경장은 김 과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졌고 두 사람은 아파트 옥상에서 다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경장은 김 과장과 이야기하던 중 난간에 걸터앉았고 이후 떨어지는 김 경장의 손목을 김 과장이 붙잡았지만 그대로 추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장이 발견된 장소를 봤을 때 김 과장이 일부러 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부검 결과 김 경장의 허벅지와 발 등에 난 상처를 고려할 때 김 경장도 발버둥치면서 올라오려고 한 것으로 보여 자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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