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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기준 더 어려진다…'20세→19세' 입법예고

법무부는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는 내용의 1차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청소년의 조숙 현상을 반영하고, 선거법상 선거권자가 2005년부터 19살로 변경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심신 장애를 겪는 사람 뿐 아니라 고령자와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현행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 후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12년까지 4차례에 걸쳐 민법 전반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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