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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NS 시청률 조작 인정"…TNS "항소할 것"

<8뉴스>

<앵커>

저희 SBS가 지난 2006년 문제를 제기했던 시청률 조사기관 TNS미디어코리아의 시청률 조작 의혹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SBS는 지난 2006년 11월 16일 8시 뉴스를 통해 TNS미디어코리아의 시청률 조작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S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는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발표된 시청률 조사 결과 가운데 수백 건이 인위적으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TNS미디어코리아측은 이에대해 해고된 직원이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를 했다며 시청률 조작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TNS미디어코리아는 이어 경쟁사인 AGB닐슨 미디어리서치사를 상대로 허위문건을 언론사에 흘러들어가게 해 피해를 줬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AGB닐슨 측도 "TNS미디어코리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거짓문건을 거래처에 뿌렸다며"며 맞소송을 내 시청률 조작 의혹은 국내 시장을 양분하는 두 회사의 송사로 번졌습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 14부는 감정단까지 꾸려 정밀 검증을 벌인 결과 시청률 조작은 없었다는 TNS미디어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하고 AGB닐슨미디어리서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시청률 산정 프로그램인 '인포시스' 시스템의 데이터가 광범위한 차이가 나타난 점에 비춰 데이터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경환/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 TNS 측의 주장과는 달리 시청률 조사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문제라기 보다는 시청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TNS미디어코리아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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