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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징역 3년 6월 '실형'…공여자들 '엄벌'

<8뉴스>

<앵커>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인사들도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관계 인사에게 수 십억 원의 금품을 뿌리고 286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박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사람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해 큰 이익을 얻었다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일시 석방된 박 전 회장은 구속집행이 정지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9일 재수감됩니다.

[정승영 전 정산개발 대표/박연차 전 회장 측근 : 저희들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법원은 또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박 전 회장 진술을 받아들여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7백만 원이, 부산고검 김종로 검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과 세종증권 매각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는 징역10년과 추징금 78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은 세종증권 인수 청탁과 함께 정 전 회장에게 50억 원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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