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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에 수익시설 허용…규제 풀어 소비 진작

<8뉴스>

<앵커>

앞으로 운동 경기장에 대규모 수익시설이 전면 허용되고, 상수원에도 회원제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각종 규제를 풀어서 소비를 진작하고 외국인의 관광객도 유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월드컵 열기가 달아올랐던 상암구장.

지금은 대형마트와 영화관, 음식점 등을 겸비한 종합 레저문화공간이 돼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인경/서울 창전동 : 저는 마트를 많이 이용하고요. 또 부대시설이 많으니까 편의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공원도 있어서 산책 겸 해서 마트를 잘 들리는 편이예요.]

하지만 이런 시설은 대규모 종합경기장과 월드컵 경기장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익시설의 설치 제한을 대폭 풀어 전국의 운동경기장을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는 놀이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경기장에 2조 6천여억 원의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의료 서비스와 결혼중개업, 먹는 샘물에 대한 방송광고도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회원제 골프장도 대중 골프장처럼 상수원 및 수질보전 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유니버셜스튜디오와 같은 해외 유명 테마파크와 교육기관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16일)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논의…]

공무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도 추진합니다.

내수진작을 위한 정부의 이번조치는 환경훼손과 특혜 논란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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