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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외식업체, 가맹점이 봉? 불공정약관 적발

<8뉴스>

<앵커>

다음은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눈여겨 봐야 할 뉴스입니다. 가맹점에 횡포를 부려 오던 18개 대형 외식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유명 업체들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승호 씨는 3년 남짓 피자업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게 위치를 한 차례 옮기고 인테리어도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본사 요구에 따른 건데, 수억 원이 든 비용은 자기 부담이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최승호/외식업체 가맹점주 : 계약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종료다 그렇게만 왔어요. 도대체 나가라는 이유를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나도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까지 하면서 투자했는데….]

공정위가 피자와 치킨 외식업체 20곳의 가맹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가 이처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언제든지 가맹점에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도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가맹점을 양도받더라도 무조건 신규 가입비 전부를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영세한 가맹점은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영세 가맹점에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불공정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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