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직장인 남현정 씨.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남 씨는 최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 씨는 전세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남현정/직장인 : 이사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세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대출상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맞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금을 빌리거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 씨처럼 부양가족이 있는 서민이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최소 6개월 이상 무주택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급만 해당되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인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4.5%, 대출한도는 6천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연 2%의 낮은 금리로도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정부가 무주택 서민 안정을 위해서 마련한 국민주택기금대출로 금리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태희/우리은행 주택기금부 :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도 없어 가장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기금의 특성상 대출 대상이나 한도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꼭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거나 유주택자인 경우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의 평균 금리는 연 7.03% 선.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과 달리 연소득이나 전세입주시기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금리와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