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 태안 기름 유출사고 피해 보상이 20개월 넘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피해 어민들이 국제기금의 보상금 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서 실제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발생한 타르 덩어리가 전남 서남해안으로 밀려 들면서 어민들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양식업에서 맨손어업까지 큰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김 양식장은 2백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어민들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조사에 나선 국제기금측은 무안과 신안 등 4개지역 32개 어촌계가 요구한 김 6만 천여 책, 2백 46억 9천여만 원의 30% 수준인 81억여 원을 보상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어민들은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산정이라며 법정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석오송/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대책이라던가 피해 어민들과 한 마디 상의가 없고, 일방적으로 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지원과 건의는 형식에 불과했고 공식단체로 등록하고 동분서주하는 피해대책위원회에 대해 이렇다할 지원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남도는 어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보상금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자치단체는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최갑준/전남도 수산담당 : 국제기금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가 적극 나서는데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민 입장에 서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민들은 정부가 대지급하는 보상금을 우선 수령하고, 차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원 최종 판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뿐더러 갯벌과 맨손어업 등에 대한 피해조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 막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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