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정금리·분할상환' 땐 대출한도 늘릴 수 있다

<앵커>

수도권에서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고정금리나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고정금리의 장기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득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인 DTI가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된 지 일주일.

금감원은 고정금리 대출에 5% 포인트, 분할상환 대출 때 5% 포인트씩 각각 부채상환 비율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고정금리에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서울의 DTI는 60%, 인천과 경기는 70%까지 높아집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만기 20년에 금리 연 5.29%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대출한도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정 금리 대출로 유도해서 금리가 인상될 때 따르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영대/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장 : 외국에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지 석 달이 안 될 경우 DTI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공식적인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DTI가 5% 포인트 삭감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