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영상물을 인터넷에 무단 유포한 국내 네티즌 6만 5천여명을 추가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저작권 행사를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한국 검찰의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자들을 15일부터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 '해운대' 의 인터넷 불법 유통에 한국 검찰이 신속, 강경하게 대응한 점을 언급하면서 영화 해운대와 자사의 영상물이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미국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C사가 네티즌 수천 명을 고소하자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영상물을 올린 경우만 수사하겠다는 기준을 마련한 뒤 대부분의 네티즌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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