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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참사 특별 위로금 포함 1인당 5억원 선

<앵커>

임진강 참사의 장례, 보상 협상이 어젯밤(10일) 늦게 타결됐습니다. 보상금은 희생자 한 명당 평균 5억 원선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진강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수자원 공사, 연천군청 측은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늘 새벽 보상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라 유족들은 장례 비용과 특별 위로금을 포함해 희생자 한명당 평균 5억 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조한수/유가족 공동대표 : 늦긴 했지만, 이틀이 지난 시점에 내일 장을 치르게 되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장례 절차와 보상금은 임진강 경보 책임을 맡고 있는 수자원 공사가 부담하고 이후 법적 판단에 따라 연천군 등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가운데 1억 원은 장례 비용 등을 고려해 장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유족들은 동국대 일산 병원에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수자원 공사 직원들의 직무 태만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보 시스템 서버에서 관리 담당 직원에게 통신 장애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26차례나 전송됐지만 담당 직원이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택 근무자는 연천군의 연락을 무시하다 뒤늦게 본사의 연락을 받고 나와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자원 공사 직원 2명과 연천 군청 상황실 근무자등 3명을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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